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슬라이딩 도어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80% 이상이
KS 규격에서 요구하는 안전치수를 충족하지 못해 끼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조사 배경 및 주요 결과
슬라이딩 도어는 보행자의 편리한 입출입을 위해 널리 사용되지만,
어린이와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이 문틈에 끼이거나 충돌해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슬라이딩 도어 사고는
2021년 40건에서 2023년 83건까지 꾸준히 늘어났으며, 2024년 10월 기준으로도 52건의 사고가 보고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슬라이딩 도어 30개 중 24개(80.0%)가
움직이는 문과 고정문 프레임 사이의 간격이 KS 기준인 8mm 이하 또는 25mm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고,
22개(73.3%)가 문과 바닥 사이 안전치수를 미흡하게 갖추어 손가락이나 발이 끼일 위험이 있었다.
더불어, 문의 앞단에 끼임 방지 보호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96.7%에 달해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슬라이딩 도어의 안전 문제와 개선 필요성
KS F 3120 규격은 슬라이딩 도어의 손가락 보호를 위해 문과 고정문,
바닥 사이의 안전치수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부분의 도어가 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어린이와 노약자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또한, 문 열림 센서의 감지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충돌방지 보호장벽이 낮게 설치되어,
실제 보행자 인식에 실패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2013년부터 슬라이딩 도어 안전 설치기준(EN 16005)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소비자와 시설 관리자의 주의사항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관리주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소관 부처에도 안전 설치기준 의무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슬라이딩 도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문이 열리거나 닫히는 중에는 가까이 서지 않고,
특히 어린이에게 문틈에 손이나 발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행 중에는 자동문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및 경고 표시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결론
다중이용시설의 슬라이딩 도어 안전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며,
KS 규격 준수를 통한 안전 개선이 절실하다.
소비자와 관리자는 안전 점검 및 개선 요구를 꾸준히 제기하여,
슬라이딩 도어로 인한 끼임·충돌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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